[단독] 인권위, 내일 ‘변희수재단’ 설립 상정해 논의…신청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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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2-28 06:3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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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지원을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는 ‘변희수재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인권위는 내일(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해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비공개 논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트랜스젠더가 겪는 사회적 차별에 맞서고 지원한다는 목표로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민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불허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약 3개월 간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고 지난해 12월에 열린 상임위에서도 변희수재단 건은 상정되지 않는 등 설립 허가 논의가 늦어졌습니다.
설립이 9개월 이상 지연되자,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지난 12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재단의 설립마저 방해하고 있다”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김용원·남규선·이충상 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되고 3인 이상 출석·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지난해 사직서를 낸 이충상 상임위원은 휴가 중으로 내일 회의는 근무 중인 3명 모두가 참석·찬성해야 의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서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권위는 6건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아 5건을 허가했고 1건을 재상정했으며, 부결은 없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취임 전부터 선택적 인권 보호의 결의를 내비치던 안창호 위원장의 결정이 우려된다”며 “인권위가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닌 내란 세력의 대피소가 된 상황에, 내일 상임위는 인권위가 보편적 권리로서 모두에게 주어진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결정을 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