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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09 14:39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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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프렌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진료비·진료량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 정부가 진료비를 결정한다.
정부는 진료비에 90~95%의.
실손보험보장을 받게 되면 구세대실손보험계약자는 기존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세대실손보험계약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81%를 본인이 부담할 예정이다.
다만 꼭 필요한 진료는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개편 방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서남규 건강보험공단 비급여 관리실장이 발제한 개편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2014년 11.
2조 원에서 2023년 20.
2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공·사보험 협의체를 활성화하면서 의료기관의 실손 보유여부를 질문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아울러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실손보험이라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한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정부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방안 정척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과잉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 전환…본인부담 90∼95% 정부는 의료비.
전문보기: https://www.
kr/view/AKR20250109076300001 ■실손보험믿고 비급여 과잉진료 못하게…실손 본인부담 확 올린다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급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항목으로, 병원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비싼 데다 비용 대부분을 환자가.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규모는 2014년 11조2000억원에서 2023년 20조2000억원으로 팽창했다.
비급여에 대한실손보험보장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으며,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