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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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08 00:08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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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임금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실제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임금지급여부는 통상임금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한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 입사해 정기상여를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음에도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해당임금지급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실제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임금지급여부는 통상임금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여부는 통상임금판단 시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고정성 요건 제외를 통해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별개로지급조건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있는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지급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조항이 실효성을.


임금은 정해진 소정 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임금지급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 명절 상여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조건 충족도 포함)은 법으로 정해 판단이 쉽다.


하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 문제였다.


고정성은 재직·근무일수처럼임금지급조건인데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개념이다.


2013년 대법은 이 고정성을 끌어들여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http://www.musamusa.co.kr/


이번 점검은 16일부터 24일까지 항만 내 방파제 및 여객부두 등 총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한다.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임금지급여부는 통상임금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매월 만근할 경우 30만 원을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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